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4. 30. 15:52 / Category : 성범죄
아직까지도 직장내 성희롱 사례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오늘은 성범죄변호사추천 김광삼변호사와 같이 직장내 성희롱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질문) 저는 얼마전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식자리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답변) 성희롱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며, 증거자료를 남기는 등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희롱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법은?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를 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걱정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게 되면면 자칫 성희롱을 용인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성희롱 거부의사를 직접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중단을 요구하는 편지를 쓰도록 합니다. 이는 나중에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에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록을 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적법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할 것과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성희롱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는 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을 당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이나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피해자의 직장에서 업무능력이나 실적 등을 문제 삼을 수 있기에 미리 자신의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증거자료의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희롱 상담소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고소와 고발은?
성희롱 피해자는 검찰이나 경찰 등에게 고소를할 수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는 있지만 고발의 경우는 하지 못합니다.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게 되면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 고소를 할때에는 기간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발을 하는 때에도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내 성희롱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억울하게 여성에게 성폭행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검사출신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억울한 성폭력 누명을 적극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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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