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죄변호사 미성년자 성추행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5. 7. 16:01 / Category : 성범죄

성폭행무죄변호사 미성년자 성추행

 

 

 

성폭력범죄 처벌법에서 정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할까?
오늘 이 시간에는 미성년자 성추행 사례에 대해서 성폭행무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초등학교 교소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학생의 옷속으로 손을 넣고 배와 가슴 등의 신체 부위를 만집행위는 성폭력범죄 처벌법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가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죄에 있어 추행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학생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등의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는, 설사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 학생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는?

 

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초등학교 연구실에서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찾아온 피해자 공소외 1 등에게 손목의 맥을 짚어 본 다음에 책상 위에 눕게 해서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주로 가슴 부위를 누르거나 문지른 사실, 피해자 공소외 1은 제1심에서 “몸을 만지면서 건강검진 하는 것이 싫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 느낌이 싫어서 간지러운 척하면서 안하였다. 가슴을 만질 때 싫은 내색도 보였으며, 셋째 날에 싫다고 얘기도 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피해자 공소외 1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은 같은 또래의 공소외 2는 원심에서 “처음에는 기도를 드리고 맥박을 짚으면서 건강상태를 알아본다며 누우라고 하더니 갑자기 옷 속에 손을 넣어서 배를 짚어보면서 유방과 유두를 만졌다. 너무 황당해서 ‘왜 만지세요’라고 물으면서 몸을 움직였더니 ‘가만 있으라’고 했다.

 

손가락으로 만지지 않고 손바닥으로 약간 쥐는 듯한 모양으로 만졌고 손바닥이 유두에 닿았다”고 증언하였고, 마찬가지로 함께 건강검진을 받은 공소외 3은 원심에서 “3층 빈방에서 받을 때는, 어렸을 때 유두 부분을 짜면 안된다고 하면서 유두를 만졌고, 다른 장소에서는 유두를 만지지 않고 유두 옆 부분을 만졌다”고 증언한 사실, 피고인도 원심 법정에서 처음에는 유두를 만지지 않고 통통치는 방법으로 했고 두 번째에 만졌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종전 수업시간에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학생들을 진맥하여 건강상태를 알려 주기도 하였으나 직접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건강 상태를 진단한 적은 없었던 사실, 위 공소외 2는 진맥으로 건강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해서 호기심에서 피고인을 찾아갔으나 갑자기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유두를 만지자 황당해 하고 적극적으로 싫다는 표현을 하였으며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도망을 가려고 하였고, 위 공소외 3은 심지어 성폭력을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고 자기만 당하는 게 싫어서 다른 친구들을 데려갔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피해자 공소외 1이 호기심에서 피고인을 먼저 찾아갔고 함께 간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한 행위여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피해자 공소외 1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 공소외 1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공소외 1을 추행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오늘은 미성년자 성추행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꽃뱀들에게 당해 억울한 성폭력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거나 돈을 떼이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폭행무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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