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죄 무고죄 사례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9. 19. 14:11 / Category : 성범죄

성폭행무죄 무고죄 사례

 

최근 집행유예기간에 또 무고죄를 저지른 30대 주부가 법정구속이 된 사건이 있었고, 성폭행혐의를 받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총경이 치안지도관으로 발령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폭행 무죄 무고죄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에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하여 징역 10월 선고를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무고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무고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살펴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이 4살의 어린 아들을 혼자 양육을 하고 있고 임신 8주 상태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새벽에 대구시 동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A씨와 서로 합의를 한 뒤 모텔 등지에서 2차례 성관계를 맺었는데도 A씨가 술을 먹이고 기절시켜서 강제로 성폭행을 하였다고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대구지법에서 절도와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이 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성폭행무혐의 사례

성폭행 혐의를 받아오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총경이 치안지도관으로 발령이났습니다.

A총경은 지난 6월 품위 손상의 이유로 하여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뒤에 징계 해제에 따라서 지난 5일자로 지역의 한 지방청 치안지도관으로 인사 조치가 됐습니다. 치안지도관은 사실상 무보직으로, 해당 지방청의 경무과 소속입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성폭행 혐의를 받아 온 A총경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당시에 검찰은 상대방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및 협박이 없어서 성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성폭행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A총경의 성추문은 작년 10월 40대 여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A총경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정을 내면서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8월 당시 청주권의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을 하던 A총경과 관용차를 이용하여 교외로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청 내부비리수사대는 가벼운 신체 접촉만 있었을 뿐 성폭행은 없었다는 A총경의 부인에도 강간 혐의를 적용하였고 작년 11월 이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송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재수사 지휘를 내린 뒤에 최종적으로 A총경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폭행무죄 무고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강화된 성폭력 처벌법을 역이용하는 여성들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성이 의도적으로 남성에게 접근 등을 하여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하는 등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증거를 확보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김광삼변호사는 검사출신의변호사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누명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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