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소송 강제추행 고소취하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9. 24. 14:26 / Category : 성범죄

성범죄소송 강제추행 고소취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게 되면 피해자쪽이 고수취하를 해도 기소가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건 역시 얼마전에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소송 강제추행 고소취하사례에 대해서 성범죄소송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1부에서는 6~9세의 미성년자를 잇따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 3년 선고를 한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이 피해자 중 B양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 점이 문제라고 재판부는 지적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친고죄인 강간 및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를 할 수 있었지만 2010년 4월 법 개정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죄는 고소 없어도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범행이 개정법률 시행 후에 일어났는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해당하는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A양에게 마술을 보여준다고 꼬드긴 뒤에 여자 화장실로 데려가 추행을 했습니다. 또한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으로 다른 6~9세 여아 3명 추행을 하였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사 측이 항소를 하자 2심은 형량을 높이면서도 A양에 대한 공소 사실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만취 여성을 강간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가 된 A씨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준강간 치상죄는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 피해자는 걸을 때 1개월간 통증이 있었으며 계속 약을 복용하였다고 진술을 했다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상처로 상해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건

대전지법 형사7단독에서는 부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지역의 모 골프장 임원 A씨에 대하여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골프장 내 골프용품점에서 일하는 여직원의 뒷목을 주무르고 상의 사이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퇴사를 하겠다는 여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소파에 앉힌 후 아쉽다. 이쁜 것이라면서 입술까지 맞추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하였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강제추행 고소취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성폭력처벌법을 역이용하여 남성에게 접근하고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증거를 확보하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범죄소송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억울한 누명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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