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무죄사건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2. 29. 14:35 / Category : 성범죄

친딸 성폭행 무죄사건

 

최근 미성년자에 대해서 강제추행이나 성폭행을 하는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무고하게 성폭행 누명을 쓰는 남성들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딸 성폭행 무죄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딸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초등학생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된 아버지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에서는 초등생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된 아버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선고를 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아동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으며 범행 당시 같이 있었다는 아동 친구의 진술과도 일치를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주장한 지속적인 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B양이 최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시점은 만 6세로 가슴이 발달하기 전인 점을 비추어볼 때 아버지와 딸 사이의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으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 성폭행 집행유예 사례

생후 10개월 여아를 비롯하여 사흘간 여성 3명을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우즈베키스탄인 A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고 강제추행 죄는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에서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된 A씨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 동안 성인 여성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연속하여 저질러 죄질이 가볍다 볼 수는 없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3개월 이상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여아의 볼에 2회 입맞춤한 사실 인정을 하지만 다른 부위를 만지는 등의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서 술 취한 외국인이 부모의 허락 없이 함부로 입맞춤한 행위가 부적절하고 불쾌한 행동으로 평가는 될 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친딸 성폭행 무죄사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아청법 적용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의 다양한 처벌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쓴 경우 사건초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증거를 수집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김광삼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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