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2. 26. 16:38 / Category : 성범죄
아동 성폭행이란?
얼마전에 친딸을 성폭행 40에 대해서 검찰이 친권상실 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채팅어플을 통해서 여중생을 성폭행 20대 남성이 징역 5년 선고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아동 성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 성폭행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성폭행이란 무엇인가?
미성년자 및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를 합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의 특수성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접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되며, 공소시효 적용이 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무엇인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간음, 유사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 매개를 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이 되는 범 죄를 말합니다.
친족에 의해서 발생하였다면?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이 되는데, 이 때에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를 하는 친족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을 합니다.
음주와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의 미적용이?
음주 및 약물을 한 상태에서 사물 변별을 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을 하지 않고, 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와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을 하도록 형법은 규정을 하고 있지만 아청법 성폭행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해도 정상적인 성폭행범죄 처벌 감격이나 처벌을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특례는?
13세 미만의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자에게 성폭행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죄질의 무거움으로 공소시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13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동과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그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또한 디엔에이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가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동 성폭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성폭력처벌법을 역이용하는 여성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범죄자로 전락해버리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 누명을 쓰게 되면 전자발찌, 취업제한, 신상공개 등의 문제 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체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김광삼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남성들의 사건 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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