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 2. 14:13 / Category : 성범죄
지하철 성추행 무죄 해결하기
얼마전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꾸게 되면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최근 무고한 성폭행 사례로 처벌을 받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하철 성추행 무죄 사례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린 40대가 성추행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증언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의심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이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던 이 여성은 가해자가 추행을 하였던 적이 많다는 경찰관의 얘기를 듣고서 피해 진술서를 썼지만 경찰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씨는 작년 8월11일 오후 7시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경기도 부천 송내역으로 가던 전동차에서 경찰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이 됐습니다. 여성인 A씨 뒤에서 15분간 왼쪽 손등을 엉덩이에 대고 가슴 부위를 밀착하여 성추행하였다는 이유였습니다.
박씨는 객차 안이 혼잡하여 불가피하게 몸이 밀착이 됐고,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을 했지만 결국 법정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박씨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왼쪽 가슴을 피해자의 어깨에 밀착하는 듯한 장면 포착을 한 채증 카메라 영상을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A씨도 같은 내용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서를 써 냈습니다. 물증과 피해자 진술서가 있기에 박씨의 유죄가 확실하여 보였지만 재판에서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A씨는 사건 당시 신체 접촉을 느끼지 못하였고, 따라서 불쾌하거나 추행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박씨도 법정에서 혼잡한 열차 안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A씨를 추행할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에서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가 된 박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을 보기 전까지 접촉 사실도 몰랐으며 이를 추행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런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보면은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 성추행 무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성폭력 처벌법을 역이용하는 여성들의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거나 남성과 합의하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고소를 하거나 협박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사건 초기 증거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광삼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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