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변호사_협의이혼절차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1. 24. 18:56 / Category : 기타/이혼

 

협의이혼변호사_협의이혼절차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합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이혼숙려기간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

 

 

 

 


* 협의이혼의사확인?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협의이혼신청에 필요한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이혼신고서 3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안내를 받게 되면 이혼숙려기간을 갖게 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이혼의사 확인서 작성

 

이혼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는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부부사이의 미성년 자녀 여부와 양육 및 친권자결정 합의서 등을
확인 받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게 됩니다.

 

 

 

 


* 이혼신고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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