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절차/재판이혼절차_재판이혼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1. 9. 10:54 / Category : 기타/이혼

이혼소송절차/재판이혼절차_재판이혼변호사


재판이혼의 소송절차
김광삼변호사가 이혼소송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재판이혼과 조정


 

재판상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만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단,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절차


 

조정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사실조사를 시작합니다.
가정마다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으로 고려하기 위한 작업인데요,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법원이 정한 조정기일에 부부 방이 출석해서 진술을 합니다.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절차에서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서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
소송제기자인 원고와 소송상대방인 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합니다.

법원은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신문 후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혼소송절차의 진행


 

부부 쌍방의 변론이 끝나게 되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이혼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원고승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같은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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