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2. 5. 17:36 / Category : 기타/이혼
혼인취소/혼인무효
혼인의 취소와 무효
김광삼변호사가 소중한 권리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민법은 일정한 경우를 지정하여
혼인취소와 혼인무효가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1. 적령미달 결혼
2. 부모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결혼
3. 부모, 후견인의 동의 없는 금치산자의 결혼
4. 9촌 이상의 동성동본 혈족간의 결혼
5. 이중결혼
6. 결혼당시 악성질환 등 중대한 사유를 모르고 한 결혼
7. 사기, 강박결혼 등
혼인취소에 관한 법률
혼인취소를 하려면 그 취소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취소는 사기,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사유가 근친혼인 경우라면 혼인취소의 소는
당사자 뿐 아니라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에 아이를 출산하거나 임신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혼인무효
혼인사실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것이 '혼인무효'입니다.
혼인의 효력이 있었다가 취소되는 혼인취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위장결혼의 혼인무효
혼인의 의사 없이, 외국인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혼인을 무효로 하려면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통해서
가족관계등로부에 기재된 혼인사실을 말소해야 합니다.
다만 위장결혼으로 인해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따로 혼인무효의 소를 청구할 필요 없이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이라는 비송절차를 통해 혼인사실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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