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6. 15. 16:49 / Category : 성범죄
청소년 성매매 성립? 전주변호사선임비용
성매매는 이성을 성관계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뒤 3천원을 주었다면 성매매 성립이 될까?
여중생과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맺었는데 갑자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성매매 관련 사건에 대해서 전주변호사선임 김광삼변호사와 같이 알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관계 맺은 3천원을 주었다면?
여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뒤에 차비 명목으로 3000원을 건넨 취업준비생이 무죄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돈을 주긴 하였지만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을 한 것으로 평가하여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성관계를 마친 뒤 이씨는 김양에게 음료수를 사주면서 차비 명목으로 3000원을 주었습니다. 검찰은 편의 등 대가제공을 하고 성을 샀다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지법 형사2부에서는 이씨에게 무죄선고를 하였습니다(2015고합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음료수와 차비 3000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성관계의 대가가 아니며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고 있으며, 둘의 문자 메시지를 보아도 대가 요구를 하거나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양은 다른 남성들로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을 받았고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지만 이런 사실로 이씨가 김양에게 대가를 주었다고 추론을 하기가 어렵고, 취업준비생인 이씨의 경제 사정 등을 볼 때에 이씨가 대가지불을 하고 성교행위를 할 의도로 김양에게 접근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이씨와 김양이 짐찔방과 식사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는 전날 와서 미리 묵을 장소를 물어보거나, 식사 시간이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식사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잠잘 곳과 식사 등 제공을 할 것처럼 하여 김양을 유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소위 조건만남 을 통해서 대상을 찾고 있던 김양에게 모텔과 찜질방에 가고 식사를 사줄 것처럼 유인하여 김양을 만났습니다. 이씨와 김양은 함께 묵을 모텔을 찾다가 김양이 너무 어려서 모텔 투숙이 어렵게 되어 공사장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한 차례 정도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쓰고 있다면?
최근에 여성과 합의하에 잠자리를 맺었지만 여성의 허위신고로 인해서 범죄자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증거들을 확보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성매매 무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공개, 징역, 교육, 전자발찌 착용등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주변호사선임 김광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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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