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6. 16. 15:52 / Category : 성범죄
강제추행무죄 판결 사례에 대해
강제추행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범죄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강제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거나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남성들의 사례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누명을 쓴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오늘은 강제추행 무죄 판결사례와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무죄 판결사례
얼마전 항소심 재판부는 술을 마신 뒤에 잠든 지인의 여자친구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강씨에 대하여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선고를 했습니다. A씨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이 없었으며, A씨가 추행에 대응을 하지 않고 잠든 척 했다는 이유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입사한 지 1주일된 20대 여직원에게 속옷 차림으로 다리를 주무르게 하고 오른쪽 다리를 여직원의 허벅지에 올리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된 사장에게 실형선고를 한 1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직원에 대한 폭행·협박이 없었으며, 사장의 요구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고려가 됐습니다.
회식 중에 40대 여교사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서 가슴 부위접촉을 한 행정실장에 대한 최근 항소심에서도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서 무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환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져서 기소가 된 물리치료사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즉각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얼마전 대구지법에서는 초등학교 복도에서 여학생을 뒤에서 감싸 안은 혐의로 기소가 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을 하거나, 피고인이 추행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이 상당기간 업무차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이 피고인의 얼굴과 직업을 아는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공간에서 성범죄 감행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선뜻 수긍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있었던 여성을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선고가 됐습니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에서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을 하기가 어렵다면서 무죄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장소가 여러 사람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안이었으며, 피고인이 차량에 탄 직후 아랫도리 상당 부분이 드러날 정도로 매우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이런 행동을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연장자가 훈계 차원에서 한 행동일 뿐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을 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무죄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은 성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거나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과 같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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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