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성립 처벌받을까?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9. 18. 15:47 / Category : 성범죄

 강간죄 성립 처벌받을까?

 

 

 

최근 대법원에서는 상대 여성이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하자마자 성관계를 멈췄다면 강간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강간죄 성립에 대해 알아보며 혐의 성립시 받을 수 있는 처벌과 관련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지난 2013년 1월 옛 연인인 B를 만나 술을 마시다 방을 잡아주고 가겠다며 함께 모텔로 들어간 뒤 B의 몸을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1회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A는 2012년 B의 친구인 C와도 술을 마시다가 차안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받게 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A에게 징역 2년 6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에서는 C는 사건 발생 후 A와 300여건의 일상적인 문자를 주고 받았으며 C는 B의 피해사실을 뒤늦게 전해듣고 함께 신고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B에 대한 강간죄 성립에 대해서만 인정해 1년 감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강간이라는 말만 듣고도 즉시 성행위를 멈출 정도라면 B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이 증거로 인정한 B의 한쪽 팔목에 멍이나 레깅스 바지 하단에 구멍이 나 있는 사실 만으로는 A가 B의 반항을 억압하고 폭행했음을 직접 인정할 수도 없다고 나타냈는데요.

 

또한 A가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내용으로 B에게 보낸 사과나 후회의 메시지도 B가 자신을 경찰에 강간죄 혐의로 신고했다는 말을 들은 이후에 보낸 것이라 강간죄 성립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간죄성립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 사람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해당 죄가 성립되면 강간죄 처벌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미수범도 강간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위의 판례와 함께 강간죄 성립과 관련해 살펴보았는데요.

 

 

강간죄 등 이러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관련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하도록 잘 못 시도하다가는 오히려 해당 범죄 성립의 요건을 갖추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소송수행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강간죄 성립 처벌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 전문 김광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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