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폭력 강제추행 전주형사소송전문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9. 22. 18:53 / Category : 성범죄

군인성폭력 강제추행 전주형사소송전문

 

 

 

국방부에서는 매년 성범죄사건을 근절하겠다며 대책을 내놓고 있고 있지만 최근 전주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살펴볼 때 군 성범죄사건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전주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군인성폭력과 관련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결을 통해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전주형사소송전문 변호사가 재판부 판결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3호에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제299조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 300조 미수법의 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형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군형법은 제92조의 3에서 강제추행죄, 제92조의 4에서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제92조의 5에서 위 각 죄의 미수범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우선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군형법은 군대 내 여군의 비율이 확대되고 군대 내 성폭력문제가 심각해지자 여군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군대 내 군기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제15장에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장을 신설하면서 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등을 처음으로 규정한 점, 두번째로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행위주체가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고 행위대상이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는 점 외에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와 구성요건이 그대로 동일한 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세번째로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를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전주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본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주형사소송전문 변호사와 함께 군인성폭력 강제추행과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도2585 판결).

 

이렇게 최근 군인 성폭력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전주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성범죄와 연루되었을 때는 사건 수사 초기단계부터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술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함으로써 과하지 않은 양형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형사소송전문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군인성폭력 사건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주형사소송전문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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