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성립조건과 간통죄의 위자료청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2. 22. 13:35 / Category : 기타/간통사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간통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일부일처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간통죄를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통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은원 성적 자유의 권리 보다는 사회적으로 선량한 풍속유지를 하는 것을 더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 입니다.

 

 

 

 

간통죄란?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을 하거나 그와 상간을 하는 것 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간통을 하게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241조에 따라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간통죄의 성립조건

 

간통죄는 키스나 포옹같은 부정한 행위(민법 제 840조 제1호)는 간통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외의 상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는것이 간통죄로 성립됩니다.

이때 상간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인 상대방이 상간자에게 결혼을 숨기고 관계를 맺었을때는 상간자는 간통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론 키스나 포옹을 하는 것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부부라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며, 불륜의 행각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법률상의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간통으로 고소 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 이혼시 위자료청구

 

간통죄로 이혼을 하게 될 때 협의이혼 위자료를 받거나 재판이혼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협의이혼 위자료는 부부의 협의하에 이루어진 위자료 금액을 말합니다.

재판이혼 위자료는 재판을 하여 법원에서 판결내린 위자료를 배분해줍니다.

 

평균적으로 간통죄의 위자료 금액은 1000~5000만원 정도 입니다.

 

 

 

 

 

 

간통죄 고소 방법

 

 

간통죄 성립조건이 해당되는 경우 간통죄는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간통을 한 상간자의 신원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간통죄가 성립했다는 증명과 혼인해소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간통죄 성립조건으로 위자료를 받는 일은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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