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변호사_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간통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6. 4. 11:01 / Category : 기타/간통사건

재판이혼변호사_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간통

김광삼변호사/재판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 김광삼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혹은 이혼소송 중에도 간통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간통

 

이혼의사가 명백하고 확정적으로 있었다면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것으로 봐서 간통으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소, 반소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서로 이혼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설사 그렇게 본소, 반소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이혼요구를 조건 없이 수락한 것이 아니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며 소송을 하던 중이었다면, 그렇게 소송을 하던 중에 있었던 간통행위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는 간통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협의이혼숙려기간이라는 것은 이혼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중에는 이혼의사가 확실하게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니, 그 기간 중에는 간통을 종용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결국 숙려기간 중에 남편이 바람을 폈다면, 간통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83599판결 : 이혼소송 계속 중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한 경우 간통종용에 해당하는 이혼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일방 또는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계속 중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는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하였다면 적어도 이혼에 대해서는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합니다.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계속 중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기일에 세 차례에 걸쳐 출석하며 진술할 때 위자료,재산분할 등에 관하여는 의견차이가 있었으나 쌍방이 이혼에 대하여 명백히 뜻을 같이하였고 조사면접기일의 진행 중 별거에 이른 사안에서, 쌍방간 이혼의사 명백한 합치가 있어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종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0868판결 : 혼인 당사자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이 같은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본소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인 당사자 일방인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자 상대방인 고소인이 별소로서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심리의 편의상 별소를 취하하고 같은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소인의 이혼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던 중에 피고소인이 가통을 범하였다면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이혼요구를 조건 없이 응낙한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피고소인에게 있음이 인정됨을 조건으로 하여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혼과 중혼적 사실혼(부첩관계) 관계는 어떻게 구별될까?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아 호적상 부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본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과 동거하는 경우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위와 같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으나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어떠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물론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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