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면 전주사기혐의상담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1. 26. 15:35 / Category : 기타/사기

억울하다면 전주사기혐의상담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케이스의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그의 재산을 갈취하는 매우 좋지 못한 범죄이지만 상황에 따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피의자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주사기혐의상담 변호사와 함께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전주사기혐의상담 변호사가 보면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라면 사기죄는 이와 다르게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전주사기혐의상담 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이때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며 채무의 제공과 같은 적극적 이익이든 채무의 변제와 같은 소극적 이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영속적 이익인지 일시적 이익인지의 여부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착오가 어떤 점에서 생겼는지는 가리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착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주사기혐의상담 변호사가 보는 경우 기망의 수단과 방법은 언어에 따르든 동작에 따르든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하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기대되지 않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주사기혐의상담 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사기죄 성립에는 기망당하는 사람과 재산상의 손해를 받는 사람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를 속여 남편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와 같이 기망이 재산상의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행해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 각종 언론에서는 사기고소에 대한 다양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기사건에서 재물을 둘러싼 오해로 인해 사기죄로 고소 당하는 경우 법률조력가의 도움을 받아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한 후 오해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데요.


사기죄 누명을 쓰게 되어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전주사기혐의상담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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