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사기상담 변호사선임의 필요성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1. 3. 11:32 / Category : 기타/사기

전주사기상담 변호사선임의 필요성



최근에는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와 추후 민, 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은 경우 합의금이 피해원금에 미치지 못해도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손해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할 시 합의가 형사에 국한하고 민사상 이의제기는 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혀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은 전주사기상담 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주사기상담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사례를 보면 A씨는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B씨의 말에 속아서 5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A씨는 1800여만원 밖에 돌려받지 못했고 이에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B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B씨의 형으로부터 1300만원을 변제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줬습니다. 그리고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총 5500만원 중 1300만원은 합의금으로 받은 것이고 이미 일부를 변제받은 1800만원은 이자라면서 B씨를 상대로 나머지 대여금 42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A씨가 형사 고소를 취소하면서 합의금 1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향후 민, 형사상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A씨가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해준 것이므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A씨는 B씨의 형이 1300만원을 주면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해서 불러주는대로 합의서를 작성했을 뿐 B씨에 대해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하거나 채권 포기, 채무 면제를 한 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고소를 취소하고 추후 민, 형사상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합의서에는 채권에 대한 채무변제를 완료해 원만한 합의를 봤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채무가 전부 변제되지 않아 A씨가 B씨 측이 요청한대로 합의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보인다 밝혔습니다.





또한 합의금 1300만원도 대여금 5500만원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이며 B씨가 법정구속 된 상태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가 절실한 상황으로 형사상 합의가 주요한 목적이어서 합의서 문구에도 불구하고 A씨가 B씨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상 합의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민사적 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의 합의로 볼 수 있다는 판결로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3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합의부로 돌려보냈는데요. A씨의 진정한 의사를 합의서 문구와 달리 해석할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으며 A씨와 B씨가 합의서를 통해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을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전주사기상담 변호사와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위와 같이 사기 사건에 휘말린다면 변호사선임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주사기상담 김광삼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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