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 강제집행, 전주형사소송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9. 14. 15:15 / Category : 기타/사기

소송사기 강제집행, 전주형사소송

 

 

 

사기의 유형 중에 하나로 소송사기가 있습니다. 전주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이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해 판결을 받아내고 피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등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인데요.

 

외적으로 보기에는 적법한 재판 절차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허위 증거와 허위 증언으로 사실을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받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전주형사소송변호사가 오늘은 이 소송사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발생한 소송사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을 보면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 동구 소재 토지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대전광역시 동구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여 그 압류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해자 회사 명의로 경료되면 위 토지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가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신청을 해서 압류명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부동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신청과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경매신청은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압류신청 한 것만으로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따고 보았고 이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혹은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 판결문을 전주형사소송변호사가 보면, 민사집행법 제244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압류하여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키고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지나,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라고 할 수 있어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주형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강제집행을 통한 소송사기와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경우 소송사기에 성립하는 경우였지만 때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때도 있습니다. 오해나 복잡하게 얽힌 사건으로 인해 소송사기범으로 몰리는 의뢰인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전주형사소송변호사는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법리적 분석을 통해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무죄나 무혐의를 이끌어내거나 유죄라면 처벌을 경감시킨 사례들을 통해 의뢰인의 어려운점을 명쾌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주형사소송 김광삼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1309)
법무법인 더 쌤 (18)
성범죄 (866)
무죄증명 (34)
승소사례 (69)
언론보도 (93)
기타 (229)

Search

Statistics

  • Total :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성범죄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