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 대상은?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6. 14. 18:59 / Category : 성범죄

  성매매처벌 대상은?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남성이나 여성 불문하고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가 나타나고 있어 성매매처벌이 오히려 신종 성매매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원치 않게 성매매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될 경우엔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를 비롯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행위,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모집하거나 고용하는 행위, 성매매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및 알선하는 행위와 이 모든 행위에 대한 광고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다방면에서 성매매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직접적인 성매매가 아니거나 또는 성매매 목적을 가지지 않았지만 소개나 알선에 연루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엄격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변론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한편 성매매를 처벌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매매는 부적절한 목적을 갖고 성을 구매한 행위도 처벌을 받지만 성을 판 행위 또는 이 모든 것을 알선하고 중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생계를 목적으로 성을 팔거나 중개 행위를 하였을 때는 본인의 행위가 범죄를 의도로 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야 보다 낮은 처벌 또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직접 범죄 행위를 하였더라도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성매매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넘겨지게 되면 혐의를 받은 사람들은 재판이 바로 시작 되고 성매매처벌이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우왕좌왕하다가 혼자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의 경우 조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변론할 경우 불기소처분으로 수사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더쌤 전주사무소는 전주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김광삼 대표변호사는 성폭력사건을 전담해 진행하고 있으며 7여 년간 검사로 재직한 경험을 살려 의뢰인의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수사 시작부터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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