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2. 11. 21. 19:06 / Category : 기타/이혼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재판이혼을 할 때에는 이혼사유가 명확해야겠죠.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바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민법에서 이혼사유로 들고 있는 '부정한 행위'란
성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기 보다는 더 넓은 개념을 포함합니다.

 

일부일처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탈선행위를 말합니다.
전화통화를 자주하거나 만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1회의 것이건 계속적인 것이건 묻지 않습니다.

 

 

 

 


혼인 후의 부정행위만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 번 용서한 부정행위를 이유로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2년도 더 지난 오래 전의 부정행위를 이유로는 이혼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자기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면 간통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간통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41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꼭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에서는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친고죄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합니다.

 

형법상 간통죄로 배우자를 고소하려면 이혼을 먼저 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야 합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본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과 동거하는 경우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으며
상속은 물론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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