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2. 3. 18:50 / Category : 성범죄
버스성추행 해결방안은?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가 추행범으로 오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출근길이나 퇴근길 답답하게 사람이 꽉 차있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승객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 다른 승객들과 본의 아니게 몸이 자주 부딪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추행으로 오해를 받게 되는 여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추행으로 오해를 받은 다음 경찰서까지 끌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혐의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피의자가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그 오해를 풀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중교통 중에서도 버스성추행을 받는 상황에서의 불이익, 그리고 이런 사태를 극복할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 담당자가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 담당자는 피의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상정한 채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조사는 혐의 인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일이 많고 이 점을 모르는 억울한 피의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죄를 뒤집어쓰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거스르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은 물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 현장 근처에 있던 CCTV 영상에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는 것들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버스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버스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증거로 삼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이 CCTV에 잘 찍혀 있을 확률보다는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고 따라서 피의자는 억울하게 버스성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도 물증이 없어서 자기의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 하여 버스성추행 혐의를 쉽게 인정할 경우에도 문제는 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상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 장소 등에서 추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처분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성범죄자로서 20년 동안 신상 보존 절차를 밟고 관리 대상이 되는 처분인 신상정보등록은 처분 기간도 매우 긴 데다가 연 1회 이상의 경찰서 방문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큰 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취업제한 절차 10년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버스성추행 처벌이 가벼울 수 없는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발생 후 남들에게 사건에 대해 말을 꺼내기 힘들어서 혼자 고민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억울한 피의자로 몰린 상황인데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을 차마 하지 못하고 억울한 처벌을 그대로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사건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대처를 미온적으로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또 억울한 사건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으로 충분히 그 억울함을 해명할 수 있습니다. 절박한 위기에 그대로 몸을 던지는 것보다는 김광삼 변호사와 상담하며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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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