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성추행 혐의받을 때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 31. 14:49 / Category : 성범죄

대중교통성추행 혐의받을 때





아침 출근이나 저녁 퇴근을 위해 수도권 사람들은 지하철을 많이 애용하게 됩니다. 자가용이 없거나 몰고 나올 상황이 아니라면 비교적 교통 체증에서 자유롭고 수도권 곳곳을 누비고 다닐 수 있는 지하철이 출퇴근 수단으로는 딱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도나도 지하철을 애용하다 보니 결국 출퇴근 시간에는 승객들에 치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난데없는 대중교통성추행 누명을 쓰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몸이 잠깐 스친 것을 가지고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신고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중교통수단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는 언제든 이런 오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조심을 했다 해도 승객과 몸이 스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하며 이 때문에 언제 그런 오해에 말려들게 될지는 결국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대중교통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혐의의 성립 요건은 강제추행에 비해 더욱 간단하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사건 요소로도 금방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말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장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하는 걸 말하고 여기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다는 것은 곧 피해자의 심리적 판단 문제이며 이를 직접 밝힐 방법은 피해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법관들도 상황 판단을 할 때 최대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해서 누가 봐도 추행이 맞을 것 같은 상황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고 있지만 결국 피해자의 주장에 너무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모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렇게 주장했다는 사실 하나로 대중교통성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내려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거꾸로 보게 된다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이라도 무죄나 기소유예를 받을 여지가 많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력이나 위계의 활용 같은 구체적인 성립 요건이 따로 없는 대중교통성추행은 이 때문에 억울한 피의자 양산을 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최근 사법 당국은 피해자 입장에서의 판단이 이뤄지는 일이 많아서 피의자가 스스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해와 실수가 조금만 엇나가게 되면 대중교통성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사건 해결의 첫발을 내딛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는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으므로 꼭 변호인 조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만약 대중교통성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를 맞고 있다면 김광삼 변호사와의 상담과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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