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 불이익 받았다면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2. 1. 11:57 / Category : 성범죄

성범죄사건 불이익 받았다면





범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죄를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저지르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그리고 어떤 종류의 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에 관해 자세히 알고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잘 모르고는 합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바로 성범죄사건입니다.


최근 들어 성범죄사건에 연루되는 사람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 중 상당수는 성범죄사건에 의한 법적 추가 불이익을 간과한 채 별다른 적극적 법률 대응을 하지 않는 일이 많으며 이에 분명 피할 수 있었던 불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늦어져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보통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사건 역시 예외는 아니라서 예를 들어 강간죄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다른 형사사건하고는 다르게 성범죄사건에서는 다른 범죄 처벌 규정에는 없는 또 다른 불이익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재발 가능성이 다른 범죄보다 더 높기 때문에 불이익을 추가로 주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거의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게 내려지게 되는 신상정보등록 처분이 있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상정보등록 처분이란 성범죄사건에서 유죄 판결. 즉 선고유예에서부터 징역형까지의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그 사람의 신상을 20년 동안 대상자의 거주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처분입니다. 사실상 벌금형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은 처벌의 대소 강약을 가리지 않습니다.


간치상을 저질러 10년 가까이 징역을 선고 받은 사람과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 모두 신상정보등록 처분 20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둘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신상정보등록 처분은 형평성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수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사법 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을 관리하고 감시한다는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상에서도 신상정보등록 처분 규정은 합헌이라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처분 규정은 존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처벌로 인한 이런 불이익에서 벗어나는 가장 근본적 해결 방법은 법원 단계까지 사건을 끌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성범죄사건은 법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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