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 3. 11:58 / Category : 성범죄
성폭행혐의 곤란하다면
남녀 간에 술을 마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 분위기가 결국 두 사람의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좋은 분위기에 취해서 남성이 방심하는 사이 여성이 가짜 성폭행 신고를 하는 바람에 누명을 쓰게 되고 합의금을 물어주며 그런데도 처벌까지 받는 일이 최근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서로 동의를 하고 맺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자 쪽이 억지로 강간 혐의를 씌우게 된다면 과연 쉽게 풀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이런 사건이 자주 접수되고 있습니다. 성폭행 누명을 썼을 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남성. 그 문제에 대해 다뤄 보겠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억지로 간음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힘으로 무력화시킨 다음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님에도 성폭행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사건이 많습니다.
성폭행혐의를 받게 됐을 때는 여성 피해자의 진술에 수사 방향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는 말을 하더라도 우선은 조사부터 들어가게 되며, 피해자의 말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수사 담당자에 의해 강간이라는 누명이 씌워지게 되기 쉽습니다. 또 자신의 행위가 합의 하에 이뤄졌음을 피의자가 스스로 입증하기도 어려워 더욱 난감해집니다.
만약 서로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성폭행으로 신고 당하게 된다면 피해자 진술에 근거하여 피의자는 유력한 혐의를 적용 받게 됩니다.
실제로 직접 조사를 받아 본 이들이라면 조사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강압과 불합리한 처사가 이어지는지를 쉽게 체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없는 죄를 시인하는 일도 흔합니다.
특히 여성 쪽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혀주겠다고 유인한다면 피의자도 매우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어, 무죄가 밝혀지지 않는 한 결국 크든 작든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섣부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려 하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자기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걸 시인하는 꼴이 되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성폭행혐의를 전면 부정할 만한 명분이 없게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훗날을 생각한다면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성폭행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여 무죄를 밝혀야만 하겠습니다.
성폭행혐의를 인정하게 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2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으며, 만약 죄질이 무겁다 여겨지면 신상공개고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빠른 선임을 통한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사건초기부터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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