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합의금/보험금 지급금액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4. 19. 15:44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소송변호사/김광삼변호사]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보험금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소송에 경험이 많은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주변에서 심심치않게 교통사고 사망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뉴스기사에서 확인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고 처리 과정을 보면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사망합의금을 몇억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몇천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손해배상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동연한'이라는 용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례)

운전자 '갑'은 농촌의 국도를 운행하다, 경운기를 운행하던 64세 '을'씨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을'은 크게 다쳐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을'의 가족들이 손해배상 보험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재판의 담당 판사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를 당한 '을'씨의 가동연한을 67세로 보고 3년에 해당하는 장래수입의 손해만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장래 얻을 수 있었으나 감소 또는 상실된 수익을 일실이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실이익의 감소분을 계산할 때 쓰이는 것이 바로 가동연한 입니다.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는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가동연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판례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가동연한 참고사항

 

 

 

1) 40세 : 프로야구 선수, 가수

2) 50세 : 술집 마담

3) 57세 : 보육시설, 보육교사

4) 60세 : 판소리 국악교습인, 도시일용근로자,배차원,목공,건설회사 기술사, 수입상품 판매점 경영자, 일용도장공, 의복판매상, 의류가공업자, 활어 구매 및 운송업자, 보험모집인, 식품 소매업자, 다단계판매원, 특수자동차 운전사, 실내장식 인테리어 디나이너, 개인택시 운전사

5) 65세 :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소설가, 플라스틱 제조업자, 농촌잡화 판매업, 수산물중매인, 소규모 회사의 대표이사

6) 70세 : 법무사, 변호사, 목사

 

이런 판례들을 적용하여 교통사고 사망시 합의금/보험금/손해배상금을 청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합의금(보험금) 은 위자료와 상실수익액, 장례비의 합계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보험금) - 보험사 약관기준

 

위자료 

 20세 미만 60세 이상

 4,000만원

 20세 이상 60세 미만

 4,500만원

 

상실수익액

소득(1/3생활비공제)x라이프니쯔계수

 

장례비

300만원 지급

 

 

□ 교통사고사망 합의금(보험금) - 소송기준

 

위자료

8,000만원

 

상실수익액

소득(1/3생활비 공제)x호프만계수

 

장례비

현실적으로 500만원까지 인정하는 추세

 

위의 보험 약관기준과 아래의 소송기준을 단순하게 위자료만 비교해도 4,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사망시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소득과 과실, 정년이 합의금을 산출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전문가가 판단 분석하여 현실적인 소득을 최대한 인정받고, 과실은 줄이고, 정년은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보통 법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소송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보험금)은 보험사보다는 교통사고 소송변호사를 찾아 의뢰하는 것이 남은 유족에게 다가올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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