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양식과 작성방법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4. 4. 18:49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소송변호사/김광삼변호사]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소송에 경험이 많은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항상 조심해도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문서를 준비하였습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큰 손해를 보게됩니다.

 

※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적 책임의 성격을 띄게 됩니다.

과실치사상죄라고 하며, 고의성 없이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를 입힌 범죄자를 과실범이라고 하고, 여기에 사람을 죽게 하면 '과실치사죄' ,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과실치상죄' 라고 합니다.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운전에 대한 주의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과실치사상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상죄는 일반 형법의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보통, 사람이 죽지 않고 다친 경우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보험을 가입하였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항목

 

 

1.교통신호 및 안전 표지 위반

2.중앙선 침범 및 무단 유턴

3.제한속도 20km지역 속도 위반

4.금지된 지역 혹은 정상적이지 않은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5.건널목에서의 통행 방법 위반

6.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7.무면허

8.음주

9.보도침범

10.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

 

◇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방법

 

 

교통사고 합의서의 정해진 합의서 양식은 없고, 몇 가지 요건만 갖추어 작성을 하면 됩니다.

 

1.가해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

2.인감날인

3.'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4.합의서 작성날짜

5.인감증명서 첨부

 

▶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꼭 쓰셔야 합니다.

아래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을 올려 두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교통사고에 맞게 재구성 한 것입니다.)

 

 

◇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교통사고합의서_김광삼변호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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