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3. 25. 16:55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피해보상/교통사고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피해보상 변호사 김광삼 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피해보상의 목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뻔뻔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놓고 보험사와 얘기하라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가 사망사고이거나 뺑소니 사건일 경우, 또는 11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가해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존재합니다.
그 중 민사적책임이 피해보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신체적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불구,난치병에 생긴경우,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는 등의 이유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몇 가지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합니다.
첫번째로 사고 운전자가 자신을 위해 운전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그 사고로 인해 타인이 부상 혹은 사망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운전자에게 면책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만족시켜야만 교통사고 피해보상 대상자가 됩니다.
손해 배상의 조건은 다양하지만 교통사고 11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산출 조건대로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에 따라 배분하게 되며, 6:4의 과실 중 본인이 4의 과실을 가지고 있다면 보상의 40%는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피해보상 목록
1) 치료비 청구
교통사고를 당하면 사고로 인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2) 개호비
중상을 당했을 경우, 간병인 없이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은 개호비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그 만큼 직장에 출근을 하지 못하고, 매출에 대한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휴업손해비를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4) 장애로 인한 일식이익
일식이익은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생긴다면 자신의 벌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노동능력을 상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 법원에서 노동능력 상실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5) 위자료
정신적인 피해가 큰 교통사고는 위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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