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죄입증 가능할까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5. 15. 16:26 / Category : 성범죄

강제추행무죄입증 가능할까



강제추행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죄명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강제추행이란 언어, 폭행, 협박 등으로 추행을 하는 행위의 범죄이며,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에게는 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형이 확정 될 경우 신상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주민번호, 이름, 거주지, 사진, 범행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며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거주지 근처로 신상정보에 관련된 우편물이 배송되기 까지 이릅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사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예상할 수도 없을뿐더러 본인의 의사와 전혀 다르게 오해를 받게 되거나 실수로 인한 사건으로 범죄혐의까지 받게 되어 곤란한 상황 또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폭언, 폭행, 협박으로 인해 상대를 추행했을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되지만 같은 행동과 말이었다고 해도 서로가 받아들이는 것이 달르게 판단되어서 강제추행죄로 신고를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범죄들은 지하철, 버스처럼 접촉이 많은 공중밀집장소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체에 접촉이 일어날 수 있기에 이러한 대중교통에서 오해를 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결코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은 강제추행죄, 이러한 죄의 무게를 무고한 피의자 , 즉 또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 이러한 죄를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강제추행죄로 인해서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강제추행무죄입증 절차를 밟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다른 증거나 정황 또한 판단의 요소가 되지만 우선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피해자의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증언에 의해서 사건조사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강제추행무죄입증을 주장해야 할 것이며, 법률관련 성립요소들을 파악하고, 사건당시의 정황이나 자신만의 증거들을 모아 놓는 등 철저한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받는 압박감과 증거의 불충분 등의 문제들로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연류 되었거나 억울한 피의자로서 난감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강제추행무죄입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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