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으로 손해보지 말고 보상받으세요.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4. 29. 15:52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변호사/김광삼변호사]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교통사고합의/소송에 경험이 많은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만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입니다.

사고가 나면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간단히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보험사를 통해 처리 되겟지만, 차량이 출고된지 1년 이하인 경우 감가 상각비용으로 전체수리비용의 15%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에서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입니다.

민사는 형사와 또 다른 사항으로, 형사책임 범위의 교통사고 합의금과 민사부분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은 다르며 별도입니다.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합의와 더불어  민사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역시 형사 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은 별도로 구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1대 중과실 사고 알아보기 → http://klawyer3.tistory.com/114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할때 고려사항

 

합의금 이라는 것이, 당사자들 간의 합리적인 의견조율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통상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제안하고 합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 손해사정의 과정으로 합의금을 받게 되면 보험사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받아 들이게 되면 여러가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범위 정도는 알아두어야 하며, 이것이 민사재판으로 가게 되면 어느정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그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 범위는 아래 4가지와 같습니다.

1. 차량파손에 대한 수리비

2. 치료비

3. 일실이익(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부분)

4. 위자료

 

◇ 치료비/위자료

 

치료비는 후유증 때문에 중요합니다.

후유증이 나타났는데 기존 합의시에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리 법원은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도 차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 하고 있습니다.

후유증에는 치료 후 생긴 흉터의 치료와 간병비 등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후유증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거나, 혹은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처음 합의를 할 때 향후 후유증이 나타나게 되면 이 역시 책임진다고 확실히 명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가장 잦은 분쟁이 일어나는 명목의 금액 중 하나인 것이 개개인마다 느끼는 정신적인 피해와 수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위자료에 대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본인, 배우자, 가족,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배우자라면 누구나 청구 가능합니다.

 

 

 

◇ 일실이익

 

1. 소득액

2. 가동기간(사고가 없었으면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 기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 기간 혹은 그 이후에도 일정기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장해가 남는다면, 이로인한 노동능력 상실도 일정부분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일실이익이라 하며 위의 2가지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노동능력 상실률은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에 의거하여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총 상실률 = A + {(100-A) X B} / 100 (A는 큰 장해상실률, B는 장해상실률)

 

교통사고를 당한 것만도 억울한데, 금전적으로나마 명확하고 분명한 합의금을 받아 보상 받을 권리가 피해자에게는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소한 내가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한 범위는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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