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시 과실과 책임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4. 30. 15:27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법률변호사/김광삼변호사]

무단횡단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법률과 소송에 경험이 많은 "김광삼변호사"입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43.1%, 전체 교통사고의 약 30% 가량을 차지할 만큼 무단횡단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얼마 전 차의 통행량이 많은 왕복 4차로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아기엄마가 유모차를 밀며 무단행단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차와 보행자 간의 거리는 불과 5M 도 채 되지 않았고,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횡당보도에 보행신호 불이 켜져 있으면 횡단보도로부터 2~30M 떨어진 거리에서도 서슴없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좁은 도로에서는 횡단보도의 존재가 무의미한 경우도 많습니다.

왕복 8차로의 대로에서도 "차만 없으면 건너도 된다"는 '나비효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단횡단의 5가지 유형

 

1. 바닥에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지 않은 곳으로 건너가는 경우

2. 횡단보도가 있더라도 빨간불인 경우

3. 차량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왔더라도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들어오기 전 횡단하는 경우

4.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중간에 빨간불로 바뀔 경우

5.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더라도 횡단보도를 밟지 않고 옆에서 건너가는 경우

 

※ 이러한 5가지 유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모두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정됩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을 한 경우, 부상에 따른 합의금을 먼저 확인하기 보다는 과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 부상에 따른 합의금 금액이 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 중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에 따른 과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을 한 경우라면?

어느 지점에서 사소가 발생을 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얀선 안에서 충격을 가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행자 보호위반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행자가 하얀선 밖에서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 형사처벌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경우라 한다면 과실 25%를 적용합니다.

3. 보행자분께서 횡단보도에 빨간불일 경우에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을 한 경우라면 보행자에게 60%의 과실이 주어지게 됩니다.

4. 초록불이 깜빡일 때에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을 할 경우 과실은 30~40%가 주어집니다.

5. 편도 1차로일 때에 보행자 과실은 25%, 2차로는 30%, 3차로는 35%, 4차로는 40%라 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여 합의를 보고자 할 경우에는 합의금 총 금액에서 과실비율을 공제한 후 , 합의가 진행됩니다.

만약 과실이 높다면 당연히 합의금 금액을 적을 수 밖에 없어서 피해자분이나 피해자 가족들은 답답한 마음이 크실 겁니다.

부상정도가 심각해서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합의금 금액이 적어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크실 수 있습니다.

급한 사정으로 그냥 횡단을 한 경우, 보험사에 무리 말을 하여서 과실을 줄이려 하여도 보험사는 절대 피해자의 편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에 있어서 정확한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교통사고법률소송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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