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5. 13. 10:48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변호사/김광삼변호사]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합의/소성에 경험이 많은 "김광삼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자신이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발생 직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경찰관의 사고조사에 대비해서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통사고발생

 

교통사고란 '' 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 에서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는 그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의 적용을 받습니다.

 

피해자 구호조치

[도로교통법] 54조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호조치의 내용

 

1. 사고 즉시 정차합니다.

2. 피해자의 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3. 부상한 경우라면 병원에 같이 가서 진찰을 받아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일단 보험사에 피해자의 연락처와 함께 접수하고 없다면 추후 취소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4.혹 피해자가 괜찮다거나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라도 연락처와 이름 등을 반드시 메모해 두고 상대방에게도 본인의 연락처, 차량번호, 이름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위반시의 벌칙

[도로교통법 제148]: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시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의3)

 

위반행위

피해자의 상태

처벌

 

단순도주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를 사고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사망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고현장 보존 및 목격자, 진술서 확보

 

스프레이 표시, 현장사진 촬영, 목격자(증인) 및 증거물의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특히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등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 사고내용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사고 당시 과실을 인정하는 가해자라도 추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유리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장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우 현장에서 합의키로 한 후 시간이 지나면 음주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의 경우 음주수치를 측정하거나 혈액을 채취해 놓지 않으면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음주량, 음주시간, 음주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신원과 가해차량 및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사고직후 후속차량에 의해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추가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후속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차량에 비상등을 켜고 차량 내에 비치된 삼각대를 주간에는 차량후방 100m지점, 야간에는 200m지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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