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처벌 알아보기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1. 23. 21:16 / Category : 기타/사기


보험사기 처벌 알아보기






보험사기는 보험과 관련된 사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형법에 의하면 보험사기가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기망하거나 제3자가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혹은 불법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등 계약된 보험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조사하고 보험업법 및 그에 따른 명령 조치에 위반된 사실이 있거나,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에 위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보험사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처벌은 사기죄로 구분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만일 상습적인 사기 행각으로 형벌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절반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보험계약 시 사실을 숨긴 채 허위로 알리거나, 대리진단 등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게 된다면 사기적 보험계약 체결로 보험사기가 성립됩니다. 또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조작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포함되는데요.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사고 자체를 위장하고 날조하여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경우도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실제 사고를 당했으나 더 많은 보험금을 얻을 목적으로 보험사고의 실제 피해보다 과장하여 청구하는 경우도 보험사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기 처벌 사례 알아보기


A씨는 약 삼년 동안 총 여덟 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사십 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었는데요. A 씨는 9년 동안 병원 약 20곳을 35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약 2억 5000 만 원의 보험금을 탔습니다. 이에 신협은 A씨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여러 개의 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희생을 발생시키며,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계약은 무효라고 전제하였는데요. 





그렇지만 보험사가 보험사기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험사기로 보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오랜 기간 입원하거나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받은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부정한 목적으로 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A씨의 무죄를 판시하였습니다. 



   보험사기 처벌 상담은 김광삼 변호사와


지금까지 보험사기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험사기 처벌로 인해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광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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