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면 전주사기처벌감형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2. 24. 10:13 / Category : 기타/사기

억울하다면 전주사기처벌감형



최근 뉴스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사기사례를 접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취업사기의 발생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주사기처벌감형 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전주사기처벌감형 변호사와 함께 하나의 사례를 보면 최근 A자동차의 협력업체 이사 B씨는 C씨에게 C씨의 아들과 조카를 A자동차 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면서 이를 위해 일단 하청업체에 취직시켜주겠으나 1인당 5천만원과 술값을 챙겨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에 B씨는 C씨로부터 1억8천만원을 교부 받았는데 같은 방법으로 18명에게 총 5억4천여만원을 챙겼습니다.





결국 B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기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사고소는 한번 진행 후 처분이나 취하 이후 재고소가 안되며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전주사기처벌감형 변호사가 알려드린 위 사례에서 B씨는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시켜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그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취업사기의 경우 취업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식의 취업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거나 투자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전주사기처벌감형 변호사와 함께 본 위 사례처럼 직접 돈을 요구하는 형태의 취업사기 외에 구직자를 상대로 면접할 때 신용카드나 인감증명서를 지참할 것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확인해 돈을 갈취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이는 회사도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했거나 고소를 당한 경우 모두 해당 사건이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증명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사기처벌감형 변호사가 보는 경우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목적,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것, 피해자가 돈을 건넬 당시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만일 피의자의 경우 억울한 입장이라면 이를 법리적으로 표명하여 무죄를 받아야 하며 유죄가 확실한 경우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주사기처벌감형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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