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피해보상 받는법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5. 15. 11:18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출퇴근 피해보상 받는법

[교통사고변호사/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각종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출퇴근 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출퇴근 피해보상 받는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퇴근 피해보상 받는법

 

 

피해보상 받는법

 

걸어서 출퇴근을하던 중 교통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가입한 공제나 보험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공무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근로자는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걸어서 출퇴근 중 교통사고시 출퇴근 피해보상 받는법

 

버스에 치인경우 피해보상 받는법

 

-걸어서 출퇴근 하던 중 버스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사고책임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3, [민법]750조 및 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버스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다른 보상을 받은 경우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에 치인경우 피해보상 받는법

 

-걸어서 출퇴근 중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사고를 낸 자전거운전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자전거 보험을 들어놓았다면 해당 보험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3조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택시에 치인경우 피해보상 받는법

 

-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택시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사고를 낸 택시운전자나 해당 택시운전자가 속한 택시회사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출퇴근하던 중 택시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택시공제조합(개인택시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보상 받는법

 

-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버리거나 무보험 상태여서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자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보상해주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모르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도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액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상을 입은 경우: 최고 2천 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2천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 만원으로 함)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 최고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피해보상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하며, 최근 3년 내에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해 자비로 납부한 치료비가 있는 경우 치료비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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