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5. 14. 11:03 / Category : 기타/이혼
이혼의취소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변호사 "김광삼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이혼의 취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취소
이혼의 취소란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 일방의 소송 제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의 취소 사유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똔느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의 취소 방법: 이혼취소소송
관할법원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첫째,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둘째, 부부가 취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셋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넷째,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다섯째,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소송의 상대방
-이혼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소기간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사람은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정의 신청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취소판결에 대한불복
-이혼취소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취소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취소 효과
-이혼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취소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재산상, 정신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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