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_이혼의 의의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5. 29. 12:38 / Category : 기타/이혼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의 의의

김광삼변호사/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이혼의 기본인 의의, 절차,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의의

 

이혼의 의의란 이혼은 유효한 혼인관계를 부부가 생존 중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부부는 합의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해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혼의 절차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혼 숙려기간의 단축과 면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 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 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 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 기일이 유지되어,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는 이혼방법입니다. 부부 일방은 조정을 거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재판이 확정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혼의 효과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라는 배우관계는 없어지며 혼인으로 발생했던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됩니다.

 

 

일반적 효과

 

이혼에 의해서 부부간에 생긴 모든 권리,의무, 즉 정조의무,동거,부양,협조의무 등이 소멸합니다. 또한 혼인에 의해서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생긴 인척관계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에 대한 효과

 

협의이혼의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사항,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을 때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면접,서신교환,방문,숙박 등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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