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_가족관계등록과 신고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6. 7. 11:20 / Category : 기타/이혼

 

이혼소송변호사_가족관계등록과 신고

김광삼변호사/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 입니다.

가족관계등록과 신고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관계등록과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과 신고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전산정보자료로서 대법원의 위임에 의하여 시,,면의 장이 등록사무를 처리하고 등록은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여 행하여 집니다.

 

가족관계등록상 신고할 사항에는 1.출생, 2.인지, 3.파양, 4.친양자입양 및 파양, 5.혼인, 6.이혼, 7.친권과 후견, 8.사망과 실종, 9.국적의상실, 10.개명 및 성,본 변경, 11.가족관계 등록 창설, 12.등록부의 정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중 혼인, 협의이혼, 인지, 입양, 협의 파양 등의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친족법상의 법률관계가 발생,변경,소멸하게 되며, 신고가 없이는 실제의 법률관계가 어떠하든 법률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자

 

가족관계등록상 신고는 서면이나 구수로 할 수 있고, 신고할 자는 원칙적으로 신고사건의 본인입니다.

 

그러나

 

1.출생신고에 있어서 혼인중의 자의 경우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15세 미만자의 입양 또는 파양신고에 있어서는 그 양자 대신 입양의 승낙 또는 파양을 협의한 부모 등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3.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며, 사망자의 비 동거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고, 실종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하여야 합니다.

 

4. 재판에 의한 인지, 입양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 파양 또는 파양취소의 재판, 혼인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 이혼 또는 이혼취소의 재판의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하여야 하고, 그 사람이 소정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국정상실의 경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개명의 경우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법원의 재판에 의한 성,본 변경신고의 경우 성,본이 변경되는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7.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의 경우 등록하려는 사람이 하여야 하고,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미성년자는 금치산자인 경우는 그들이 신고하여도 무방하나, 법률상신고의무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입니다. 신고의무 있는 자가 법정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과태료의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장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입니다. 그러나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고 기타 선박 등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내린 곳, 선박의 최초 입항지 등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사항 중 혼인,협의이혼,입양,협의파양의 신고의 경우에는 증인2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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