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_혼인무효 사례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12. 10. 16:04 / Category : 기타/이혼

 

이혼소송변호사_혼인무효 사례

 

 

 

안녕하십니까? 이혼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이혼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최근 국제 결혼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한국에 입국해서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혼인무효에 해당한다고 한 혼인무효 사례에 대한 판례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에 입국해서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면 혼인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므574 판결 【혼인의무효】

 

당사자 일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된 경우인 외국인 을이 갑과의 사이에서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해서 취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그 혼인은 혼인무효라고 본 판결 사례입니다.

 

 

 

 

 

 


혼인무효 판결요지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외국인 을이 갑과의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사안에서, 설령 을이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갑과 계속 혼인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을이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갑과 을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결혼 무효사유에 대해 알아보자!

 

결혼무효사유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결혼이 무효로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간 결혼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결혼 무효 방법: 혼인무효확인소송이란?

 

소송의 제기권자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사자, 법정대리인나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상대방
혼인무효확인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조정절차의 생략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인무효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점점 갈수록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재혼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소송을 깔금하게 진행을 해야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혼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여러분들의 이혼소송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이혼소송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더쌤 02-568-3456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1309)
법무법인 더 쌤 (18)
성범죄 (866)
무죄증명 (34)
승소사례 (69)
언론보도 (93)
기타 (229)

Search

Statistics

  • Total :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성범죄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