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보상금] 교통사고보상금 산정하기 - 소득이란?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2. 12. 14. 17:29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보상금] 교통사고보상금 산정하기 - 소득이란?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을 때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을 일실수입, 일실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손해배상의 대상 가운데에서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받을 수 있었을 수입을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소득에 비례해서 손해액이 많이 산출되게 됩니다.

 

 

 

 

손해배상에서 인정되는 소득

 

 

 

 

 

 

1. 급여소득자


 

급여소득자의 경우 사고 전에 세무신고를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기준 금액 이상으로 수입이 증가하였다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미래의 예측가능한 소득까지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제출된 증거가 신빙성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조사통계보고서 상의
통계소득 또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소득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소득자 역시도 세무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세업자들은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 때에는 경영사업체의 규모, 형태, 종업원 수, 실적 및 경력 등을 고려해서
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대체고용을 하는데에 소요되는 보수상당액을 인정합니다.

 

 

 

 

 

3.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소득의 입증이 곤란할 때,
또는 현실소득이 일용근로자보다 적은 금액일 때,
주부와 학생, 무직자 등에게 적용합니다.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일 때


두 가지의 업무가 성격이나 형태, 그리고 그 수입원 면에서 양립 가능하고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어느 한 쪽에 전념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두 가지 수입원을 모두 인정받아 합산해서 일실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둘 중의 높은 소득만을 인정받습니다.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1309)
법무법인 더 쌤 (18)
성범죄 (866)
무죄증명 (34)
승소사례 (69)
언론보도 (93)
기타 (229)

Search

Statistics

  • Total :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성범죄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