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요령_김광삼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2. 12. 6. 17:00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 처리요령_김광삼변호사


교통사고 처리요령
김광삼변호사가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할 절차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미리 챙겨놓아야겠죠.

 

 

 


교통사고 처리요령

 

 

 

 

 


1. 사고 사실을 경찰에 알린다


 

우선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아야 하는데요.

 

긴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고를 해서
가까운 병원이나 119를 불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명사고가 났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오인받거나 보험범죄로 오인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Tip) 공소권이 생긴 교통사고는 꼭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중에는 공소권이 생기는 사고가 있습니다.

사망사고이거나 뺑소니인 경우, 11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 합의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보험사에 신고한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보험사에까지 신고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해서 견인 등의 사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지연 신고로 손해가 늘어날 경우에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간혹 사고 접수 없이 현장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나중에 사고내용이나 보상 방법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되도록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증인을 확보한다


 

스프레이가 있다면 자동차 앞뒤바퀴 위치를 표시해둡니다.
핸드폰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사고현장을 촬영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보하고
신호위반 등과 같은 사항은 번복 진술에 대비해서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제 2의 추돌사고를 조심한다


차량을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 갓길 등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2차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비상등을 켠 후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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