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보상금] 교통사고보상금과 관련한 여러가지 상황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2. 12. 11. 15:47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보상금] 교통사고보상금과 관련한 여러가지 상황

 

교통사고보상금과 관련한 여러가지 상황
김광삼변호사가 교통사고보상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경찰에 사고 사실도 알려야 하고, 보험사에도 전화해야 하고,
증인도 확보해두는 것이 좋죠.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 때에 문제가 되는 교통사고 보상금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일 때


 

사고를 낸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인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도 없고, 재산도 없다면서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고 우길 수도 있는데요.
그럼 혼자서 피해를 처리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에 의하면 가해자가 무보험 차량이거나
뺑소니 사고일 경우에는 나라에서 상해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 보상 받는 법

 

경찰에 사고 신고를 먼저 해야합니다.
그리고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상 서비스센터에 보상을 신청합니다.

 

전액을 보상받을 수는 없지만 손해에 대하여 일정부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보상사업 청구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을 챙겨가야 합니다.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하였을 때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처리(보상, 합의 등)가 이미 끝난 경우라도 다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 사고로 처리되는 경우 벌점 90점이 부과되고
90일 동안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 후 72시간이 지난 경우라면 피해자 중상 사고로 처리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보험처리를 하고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범칙금만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구제할 수 없는 상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사소한 실수로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하고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게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으로도 구제 할 수 없는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사망 사고와 중상해 사고, 뺑소니, 음주 측정 거부, 11대 중과실 사고가 이것입니다.

 

 

 

 

 

 

* 11대 중과실 사고

 

신호 위반(안전표지 포함),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시속 20km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주취운전(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랑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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