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처요령 어떻게?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2. 20. 15:51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 대처요령 어떻게

 

 

우리나라는 자동차사고가 줄지 않고 점점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정신이 없어 대처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나 운전자가 아니라도 꼭 교통사고 대처요령에 대해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대처요령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대처요령은 어떻게 하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무엇보다 적절한 치료 및 그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사고현장의 보전과 증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증거가 됨은 물론이며 추후 손해배상액 등을 산정할 때에 과실의 판단기준이 되므로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현장보전과 목격자 확보의 중요성

 

피해자는 사고현장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좋은데요. 현장을 보전하기가 어려울 때는 증인을 확보하고, 사고현장 가까이에 교통경찰이 있으면 즉시 현장조사를 요청해야 하고 현장의 목격자가 있다면 그 목격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사고현장을 촬영해서 두거나 사고현장을 표시해서 두는 것이 만일을 위해서 좋은 방법입니다.

 

가해자의 신원확인하기

사고에 대한 민사나 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원확인은 물론 차주의 신원까지도 확인해서 두어야 합니다.

 

 

 

 

 

 

피해확인과 합의여부 검토는?

 

사고 후 곧바로 병원에서 부상내용과 정도를 정확히 진찰을 해서 후유증이 문제되지 아니한 경우면 가해자나 보험사와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실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후유증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서 합의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의 교통사고 대처요령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와 그 밖의 승무원은 과실여부를 떠나 즉시 정차해서 교통사고의 신고와 사상자를 구호함과 동시에 사고 장소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일 때 다른 차량의 운행의 지장이 없도록 사고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상자의 구호의무는?

 

교통사고 시 구호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적용해서 운전자의 과실여부와는 관계 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을 받게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등은 경찰서에 사고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의 손괴정도 그밖에 조치상황 등을 지체없이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단 운행중인 차람이 손괴돈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는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자동차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 승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현장보전은?

 

운전자는 자기의 과실유무를 떠나서 피해자구호조치 및 신고를 한 뒤 운전자 자신의 과실이 없을 경우는 사고현장을 잘 보전해야 합니다.

 

현장을 보전하지 못할 경우는 과실이 없는 운전자가 과실이 있는 운전자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장을 보전하기 어려운 때는 증인을 2명 정도 확보하며, 사고현장을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교통사고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인으로서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교통사고 분쟁을 해결하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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