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전요령은?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2. 27. 14:11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고속도로 운전요령은?

 

 

고속도로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초보운전자들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데 두려움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운전요령을 잘 알고 숙지한다면 고속도로도 무난하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고속도로 운전요령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운전요령은?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은?

 

자동차 등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그만큼 사고발생 위험이 높으며 사고발생시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고속도로 등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 등을 「도로교통법」 제5장 (「도로교통법」 제57조부터 제67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통행차의 기준에 따라서 통행해야 하고,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함)로 통행하면 안 됩니다.

 

단,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는 갓길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나 경음기를 사용해서 위의 고속도로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해야 합니다.

 

 

 

횡단 등의 금지는?

 

고속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이나 후진을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 단,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 및 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등의 통행금지와 정차 및 주차 금지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나 주차시켜서는 안 됩니다.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함)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함)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 등을 보수·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을 위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 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는?

 

고속도로 진입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진입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운전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 문제로 인해 교통사고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교통사고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교통사고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교통사고소송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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