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_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3. 6. 15:53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변호사_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주로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는 유의하고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어린이보호 교통사고에 대해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어린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자!

 

질문) 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는데요. 아이는 8주 진단이 나온 정도로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 부모와 합의를 보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아도 될까요?

 

답변)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운행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중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고 발생 후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재판을 받아야 하고 만약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입니다.


 
어린이가 중상해의 정도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았다면 법원에서 양형의 판단 시 참작해 줄 여지가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에 관한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과 같은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자동차 등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통행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후 조치는?

 

교통안전교육의 실시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나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 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시설을 방문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도로횡단 지도는?

 

시장 등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린이가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시간이나 소송의 결과나 효율적입니다.
교통사고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각종 교통사고 출연 및 자문 등 교통사고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교통사고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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