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_명절 고부갈등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3. 4. 15:50 / Category : 기타/위자료

이혼소송변호사_명절 고부갈등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로인해 이혼소송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혼사유로는 성격차이가 아직까지 많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사이의 문제가 아닌 명절 고부갈등이 이혼사유가 될까?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명절고부갈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고부갈등이 이혼사유?

 

전통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부갈등이라고 하며 당사자간의 결혼 후 흔하게 관찰되는 문제점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고부갈등이 심할 경우 법률적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데요. 민법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명시적인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장인 및 장모가 사위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어느정도 대우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원에서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학대와 폭행이 명백한 경우는 당연히 이혼청구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며느리나 사위에게 물리적으로 폭행을 하지 않았지만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하거나 기타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이런 행위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부갈등이나 정서갈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다른 유책사유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민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시사항

 

시어머니와의 불화를 이유로 별거하게 된 처를 상대로 한 남편의 이혼청구는?

 

판결요지는?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두 남동생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보조해서 주어야 할 청구인의 입장을 피청구인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시어머니와 시동생들간에 불화하게 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해서 자식까지 둔 청구인이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면서 처자식을 돌보지 않았으면 이는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동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은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므514, 판결)

 

 

 

 

 


심히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남편의 학대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해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판결요지는?

 

남편이 혼인 초부터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해 왔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처가 집을 나와 친정에 복귀함으로써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졌으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므484, 판결)

 

 

 

 

오늘은 명절 고부갈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배려하는 혼인생활이 우선되야 하지만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 혼인을 계속 하기 힘든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소송의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힘듭니다.
이혼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이혼분야를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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