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손해배상/손해배상청구소송_김광삼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1. 8. 13:26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손해배상/손해배상청구소송_김광삼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김광삼 변호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알려드립니다.

 

 

 

 

 

 

Q.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이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치료비를 주지 않겠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매달 만만치 않은 치료비가 나오고 있는데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기다려야 하나요?

 

 

 

 

A. 질문자는 금전지급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지급 가처분이란?


 

금전지급채무의 존부 또는 금전지급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고용, 부양 등)의 존부에 다툼이 있고,
소송을 통한 법률관계의 확정 전에 금전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지급 가처분 신청의 이유


 

금전지급 가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구체적인 신청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가처분신청에서 적어야 하는데요.
금전채권의 존재와 급박하게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금액의 산출근거를 소명해야 합니다.

 

 

 

 

 


그럼 질문자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심체 감정 등으로 인해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금전지급 가처분, 즉 치료비 임시지급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인용율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피해자가 치료로 인해 생활비를 벌어올 수 없다면,
상실하고 있는 생계비도 지급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금전지급 가처분 신청으로 질문자가 받을 수 있는 치료비의 범위는
미납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의 일시금입니다.
또는 향후 치료비에 대한 정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치료 종결 후에 소송이 계속되는 중
장래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중 일부의 일시지급을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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