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요령] 걸어서 출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1. 14. 14:48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요령] 걸어서 출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걸어서 출퇴근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교통사고가 나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공제나 보험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버스에 치인 경우

 

버스에 치였다면 버스공제조합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면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에 치인 경우

 

자전거운전자에게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 보험을 들어놓았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치인 경우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치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 자동차나 오토바이 보유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국토해양부에

통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택시에 치인 경우

 

택시에 치인 경우 택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택시공제조합(개인택시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보장 보장법」 제 3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경우

 

뺑소니여서, 혹은 상대가 무보험 차량이어서 곤란할 때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 피해자가 제도를 모르더라도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억원의 범위(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으로)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최고 2천만원의 범위에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고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 피해보상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최근 3년 내에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해 자비로 납부한 치료비가 있는 경우
치료비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1309)
법무법인 더 쌤 (18)
성범죄 (866)
무죄증명 (34)
승소사례 (69)
언론보도 (93)
기타 (229)

Search

Statistics

  • Total :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성범죄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