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_운전자 보험가입의무/교통사고보험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1. 10. 13:07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변호사_운전자 보험가입의무/교통사고보험

 

운전자의 보험 가입 의무
김광삼변호사가 소중한 권리를 알려드립니다.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의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한도금액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 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외에도 그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피해자 1인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지급하는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의무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는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1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차량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라면 전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차

5.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유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고,
운행하는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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