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 처벌 범위 등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0. 2. 16:23 / Category : 성범죄

강간치상죄 처벌 범위등

 

 

강간치상죄는 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및 이들의 미수죄를 범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 성립하게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 강간치상죄에 상해인정범위를 확대한 판결이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간치상죄 처벌과 범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치상죄 처벌은?

강간치상죄를 저지른 사람은 무기나 5년이상의 지역에 처하게 되며, 강간치사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에는 무기나 10년이사으이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간치상죄 상해인정범위의 확대

 

대법원이 여성을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가 된 50대 남성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를 하고서 강간치상죄를 적용,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최근에 성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강간치상죄의 '상해'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여서 주목이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상처가 경미하다고 강간에 의한 상해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항생제 처방을 받는 등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경미한 상처로 볼 수 는 없다고 상해를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 형사2부에서는 만취를 한 카페 여종업원을 성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885)에서 공소기각판결한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에서는 박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 선고를 했지만, 2심에서 김씨의 상처는 합의 성관계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는 경미한 상처이므로 준강간치상이 아닌 준강간죄가 성립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준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김씨는 박씨가 범인인 것을 안 2006년 4월부터 법정 고소기간 1년을 넘겨 2009년 5월에 고소를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간행위에 수반해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가 필요 없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는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을 하지 않지만, 원심이 김씨가 입은 상처가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상해는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면서 의사가 자연치료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의 상처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고 해도, 김씨는 항생제 처방을 받아 실제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단 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다고 볼 수 는 없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강간치상죄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성폭력 처벌법이 강화되어 이를 악용하는 여성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성이 성폭행을 하지 않았거나 합의하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것인데요. 이런상황에 놓인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증거를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행누명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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